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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속재산분할] 계모와 친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 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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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5-01

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5느합102* 상속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A씨는 재혼하여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전 남편 소생 아들이 1명 있었고, A씨에게도 전 처 소생 아들 2(이 사건 피고들)이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들 총 3명이며, 법정상속비율은 원고가 3/7, 피고들이 각 2/7입니다.

 

그런데 A씨는 생전에 피고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들에게도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A씨가 사망하고 나자 A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중 하나가 개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일입니다.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상속분의 사전지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통장거래내역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사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자녀와 피고들이 각각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랫동안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들은 판결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끝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원고의 자녀 못지않게 피고들도 상당 부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조정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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