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위자료] 남편의 부정행위 ->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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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5-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5드단2021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5년차 부부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출가했고, 부부 둘이 살게 되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다른 여성과 만나 외도를 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끝까지 잡아떼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확보입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 고민하고 주저했던 부분도 바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동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SNS와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