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항소심] 이혼 및 단계적 양육비 상승 -> 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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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5-01

본문

* 대구가정법원 2025518*, 519*(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4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나중에는 이혼에 동의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재판 지연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1심 재판만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번에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또 다시 소송지옥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1심에 이어 2심도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만큼 1심 소송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신뢰에 보답하고자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기각할 수 있었고,

 

원고가 요구했던 사건본인들에 대한 단계적 양육비 상승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이 초등학생 때는 1인당 월 100만 원, 중학교 때는 월 130만 원, 고등학교 때는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단계적 상승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 선고 직전에 원고와 피고는 조정으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혼이라는 기나긴 싸움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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