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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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5-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5드단20216*, 20238*(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2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성년에 이른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대학교에 가고 나자 사이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부부 간에 대화도 거의 없고,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유일한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사업을 하면서 피고 명의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달라 요구하였고,
피고는 명의변경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혹시 모를 다른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도 필요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집요한 추적과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원고와 피고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양측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동산 매각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쌍방 이의포기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