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모든 쟁점이 망라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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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5-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123*, 21239*(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9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소송 도중 첫째는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 쌍방 폭행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 고소와 맞고소로 감정싸움을 시작했고,
급기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도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호간에 감정 다툼도 심하고, 무엇보다 재산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만 약 2년이 걸렸던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재산도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가상화폐 등 다양하였으며,
대출 등 부채도 복잡하여 어느 범위까지 부부공동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모든 쟁점이 망라된 종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2채에 관하여 어느 아파트를 누가 단독으로 소유하는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지분으로 분할할지 매각하는 방법으로 분할할지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모든 쟁점에 대해 꼼꼼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다투었고,
그 결과 원고는 자신이 원했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