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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 영업양도 매출을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 -> 불송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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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6-19

본문

* 경남창원서부경찰서 2025-00545*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창원에서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카페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친구 A씨는 자신이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카페를 권리금 5,000만 원에 A씨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피의자는 A씨에게 카페의 최근 3년치 매출액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A씨는 자신에게 양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카페를 양도받고 약 1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피의자에게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의자가 계약 취소를 거부하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에도 변호사가 많이 있지만 부산까지 찾아와준 피의자를 위해 황민호 변호사는 성심성의껏 변론해주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는 경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 예상 질문을 만들어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약 전에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 매출액이나 순수익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막상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을 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자 단순 변심하여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는 사기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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