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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강제추행] 술집 여주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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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6-19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6고약56* 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바(Bar)에 들러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 여주인 A씨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A씨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합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몇 분 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라 조사가 힘들 정도였고,

 

이에 경찰은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날 피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갈지,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 역시 당시 만취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A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냥 합의금을 지급하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해 합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 정도 합의금을 지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으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그 후 아직까지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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