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회사 기물을 파손한 직원을 상대로 소송 -> 항소기각(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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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6-1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나431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883*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인데,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앙심을 품고 회사 기물을 무단으로 파손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원고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피고가 파손한 재물의 복구비용은 70만 원에 불과했으나,
피고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원고 회사는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2. 결 과
원고 회사는 항소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민사 1심에서도 전부 패소하였고, 형사적으로도 재물손괴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