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분양권 공동투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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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6-19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904*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기획부동산 분양권에 공동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금은 반반씩 부담하였고, 다만 분양권 명의는 원고 단독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투자한 분양권을 A씨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도 반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 및 분양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기분양임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A씨는 매도인인 원고를 상대로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A씨에게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피고에게 절반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본 뒤 이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처럼 같은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던 B씨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투자약정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2,62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