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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대여금]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둔갑시켜 소송 제기 -> 청구기각(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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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6-19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818*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식당을 동업했던 사이입니다.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자 원고는 2호점을 내서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금을, 피고는 노무를 출자해 2호점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출자하기로 한 자금 중 142,000,000원만 피고에게 지급된 상태에서 동업이 시작되었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됐으나 그 후로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폐업의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식당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개월이 지나 뜬금없이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상담할 때부터 감정이 무척 격앙되었고, 원고에 대한 반감과 배신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접근해 동업을 미끼로 142,000,000원만 투자한 뒤 가만히 앉아 수익을 얻으려 했던 원고가 너무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동업계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외상값 변제를 위해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대여관계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반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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