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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보증금반환] 실버타운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청구 -> 화해권고결정(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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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6-19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1032* 보증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65세 남성으로서 은퇴 후 거주할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문광고를 보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 회사를 알게 되었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439,400,000원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 중에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의 10%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나머지 보증금을 언제든지 전액 반환해준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였고,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던 중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계약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해지 및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출을 내서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더 이상 대화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고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지금도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처럼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한꺼번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는 작전을 펼쳤고,

 

먼저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예상했던대로 피고는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변론절차를 지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피고가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자금은 모두 신탁회사 통장으로 들어가서 피고가 정산을 받는 구조이기에,

 

신탁회사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해버리면 운영자금이 묶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이 나자 피고는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한 보증금에서 위약금 10%가 공제된 나머지 395,46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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