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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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위자료 전액 수령
원고는 피고 1 의 남편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들은 부동산경매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다 친해졌고 , 급기야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 ( 다만 피고 2 의 책임범위는 2,000 만 원 한도 )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 문제는 이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니 매월 30 만 원씩 100 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들 명의로 된 재산이 딱히 없었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 그렇게 6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건에 신경을 썼습니다 . 판결 확정 후 6 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 신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 대부분 바로 연락이 와서 판결금을 지급할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 이 사건 피고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특히 피고 2 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판결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지연손해금도 상당했습니다 . 위 절차에 따라 원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판결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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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 전액 수령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를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했고 ,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을 했고 ,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을 알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렇게 6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건에 신경을 썼습니다 . 판결 확정 후 6 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 신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 대부분 바로 연락이 와서 판결금을 지급할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 이 사건 피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판결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누적된 지연손해금도 상당했습니다 . 위 절차에 따라 원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판결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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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해졌고 (A 씨가 피고의 상사 ),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던 원고는 두 사람의 불륜현장을 덮쳤습니다 . 원고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처음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의 사이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 또한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위자료가 최대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을 1,500 만 원으로 다소 감액해주기는 했으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판결금을 바로 지급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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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원고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고 , A 씨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A 씨의 남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 연습을 핑계로 따로 만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를 추궁하였으나 A 씨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 화가 난 원고는 피고의 회사를 찾아갔고 , 원고가 강력하게 추궁하자 피고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미 아내와의 신뢰관계를 상실한 원고는 아내 A 씨와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 더구나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 교회 장로였습니다 . 막상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는 A 씨와 절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와의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는 단지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 말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을 인정했고 ,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 전액을 신속히 입금하였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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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위자료] 바람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전부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 년차 부부로서 둘 다 재혼이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와 같이 살았고 , 결혼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해줬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고 , 원고가 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 이미 신뢰관계를 상실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좋으니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 문제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는 외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보았습니다 . 그 결과를 보니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의 거주지 근처에서 다수의 결제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에 더하여 피고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로서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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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재산분할,2심]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대방이 항소 -> 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1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자주 싸웠고 , 급기야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집을 나간 원고는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 그 결과 1 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는데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 심에 이어 2 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2 심 ( 항소심 ) 에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 명의 재산들을 거론하며 재산분할로 무려 2 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액은 매우 높은 것이었습니다 . 특히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2 채의 가액이 상당히 높았는데 ,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없게 되고 , 재산분할 대상에 넣게 되면 원고의 기여도를 최소화하더라도 꽤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2 심 재판부는 고민 끝에 원고의 재산분할금액을 7,500 만 원으로 결정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고 받아들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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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재산분할] 결혼 30년차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로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 이혼 후 1 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장 큰 재산은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는데 , 협의이혼을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 소송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 이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으련만 원고는 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렸고 ,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거부하자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부동산 가격은 시시각각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은 ‘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점 ’ 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계산합니다 . 보통 부동산 가액은 KB 부동산시세를 참고해서 결정하는데 , 아파트가 대단지가 아니거나 , 대단지라 하더라도 동 , 호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 KB 부동산시세 자료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결국 감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전문변호사이므로 부동산 시세 변화에 대한 해석이 밝습니다 . 이에 감정신청을 피고가 하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다행히 감정결과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고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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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회사 물건을 빼돌린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 승소
원고는 고철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 이를 악용하여 고철 절단 작업 후 남은 자투리 고철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 피고는 빼돌린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 그 금액이 무려 2 억 원에 달했습니다 .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뒤 원고 회사의 거래처 등 내부 정보를 빼돌려 인근에 다른 업체를 차렸습니다 .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 소송을 하다보면 인간의 배신행위를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됩니다 . 원고는 피고를 자식처럼 여기며 직원 이상으로 대해줬는데 , 돌아온 것이라곤 피고의 절도행위와 배신행위였습니다 . 원고의 고소로 피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이 추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합의금을 송금하였고 , 이로 인해 피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송금한 돈은 절도한 고철 값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액에 더하여 약 1,750 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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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촬죄 등 고소대리] 항소심(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 가스라이팅 ’ 사건의 2 심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전을 갈취당하였고 ,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 24 시간 고용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건입니다 .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음란행위까지 하였습니다 .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피고인은 1 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억울하다고 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2 심 ) 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자신은 피해자와 대등한 동업관계였고 , 피해자의 돈은 투자금이라 항변했습니다 .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 마찰이 생겨 폭행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종속관계는 결코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 그 결과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4 년 (1 년 + 3 년 )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조만간 1 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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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고소대리] 가상화폐(코인) 사기 피해자 -> 유죄 선고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다 . 처음에 피고인은 수익금을 착실히 지급하였고 , 그렇게 신뢰를 얻자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다 어느새 돈은 2 억 원 가까이 불어났고 , 어느 순간 피해자는 잘못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 2. 결 과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몇 년간 옷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 더구나 남편 모르게 투자를 한 것이라 남편에게 알려질까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구성요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오랜 수사 끝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1 심에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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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증교사] 제3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 1 은 부산 OO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 1 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 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 피고인 2 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 에게 돈 30 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돈을 받은 A 씨는 즉시 선거감시단에 이를 알렸고 ,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B 씨를 끌어들였고 , B 씨가 A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 2 가 대신 전달해준 것이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 B 씨는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결국 돈 봉투 살포가 인정되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 이에 따라 B 씨는 위증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2 의 부탁을 받고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 경찰의 고강도 조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B 씨는 위증죄를 모두 자백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죄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 2 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 피고인 1 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피고인 2 와 진술이 엇갈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자백을 했습니다 . 똑같이 자백을 했지만 두 사람은 판결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 피고인 1 에게는 징역 1 년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를 한 피고인 2 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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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녀소송] 판결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원고는 간호사이고 , 피고는 의사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 년 동안 계속되었고 ,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 A 씨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A 씨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 5 년 동안 자신이 피고의 성적노리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 피고는 아내에게 불륜을 들키고 나자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 온갖 쌍욕을 퍼부었고 , 부산 바닥에서 간호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간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산 어딘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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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2015년 <가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했고, 5년이 지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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