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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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결혼 25년차 부부 재산분할 소송 -> 임의조정 성립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5 년차 부부입니다 .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 그때부터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쇼윈도부부처럼 지냈습니다 . 그러다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로 4 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 원고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결혼 내내 전업주부로 지냈고 , 피고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원고 명의로는 재산이 거의 없고 , 피고 명의 아파트 1 채와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 장래의 퇴직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대출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을 요구했고 , 피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을 특유재산으로 항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70%( 피고 ) : 30%( 원고 ) 라고 반박했습니다 . 오랜 재판 끝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선고 직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 처음에는 조정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 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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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 -> 승소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였는데 자녀가 태어난 이후 양육문제로 자주 싸웠고 , 돈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 자주 대립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외도를 했고 , 그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 결혼 이후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위자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는 외도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본인의 양육권은 피고가 가져야 한다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 이에 맞서 원고 역시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 원고는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받고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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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녀소송] 재력가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승소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중견기업의 대표 ( 여성 CEO) 로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고 , A 씨는 피고보다 6 살 아래의 남성으로서 두 사람은 사업상 알게 된 사이입니다 . A 씨는 근무지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 그런 A 씨를 피고는 누나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었고 ,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하다가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 두 사람은 5 년 넘게 꽤 오랜 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 원고가 A 씨의 휴대폰에 있던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만 ,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 보니 소멸시효 항변이 필요했습니다 . 또한 원고 부부가 아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어 추후 구상금 청구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해주고 나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재력가인 것을 알고는 무려 5,000 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그러면서 SK 최태원 회장이 전 처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쌍방 승복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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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 위자료 대폭 감액으로 강제조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매일같이 보다 보니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 어느 날 A 씨가 피고에게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피고가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 부정한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아내와의 이혼은 일단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본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이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원고는 위자료로 3,000 만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 몇 번의 재판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고 , 조정기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 이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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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소송] 증거가 미약했으나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친해졌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받지 않아 집 앞 골목길에 숨어 아내를 기다렸는데 , 아내가 피고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동호회 모임 후 밤이 늦어 A 씨를 데려다준 것 뿐이지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법률상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들이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고 , 그런게 바로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 단서가 될 만한 카드결제내역 , 영수증 , 하이패스 통행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장을 작성하였고 , 법정에 출석해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예상대로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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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임시양육자,양육비] 소송 도중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청구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는 결혼 전에는 직장에 다녔으나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 피고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경제권을 틀어쥐고 원고를 압박했습니다 .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를 끊는 등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했고 , 협의이혼보다는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예상했던대로 피고는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혼자 남은 원고는 어린 자녀 셋을 키워야 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1 심 판결이 언제 선고되어 확정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청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1 심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 1 명당 월 60 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월 180 만 원으로 자녀 세 명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본안 소송 결과는 추후 판결이 선고 되는대로 이곳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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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미성년자 입양허가] 친부의 동의에 갈음하여 입양이 허가된 사례
청구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3 년 전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청구인의 아내는 중국 국적자로서 오래 전에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결혼 1 년 만에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워오다가 청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 청구인은 아내의 아들 ( 사건본인 ) 이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해주었고 , 사건본인도 청구인을 친아버지처럼 잘 따랐습니다 . 그러다 청구인은 더 늦기 전에 사건본인을 입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청구인은 부산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입양의 요건은 민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은 입양대상자인 사건본인이 아직 미성년자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이 계속 진행되던 중 사건본인이 만 19 세에 이르러 성인이 되었고 ,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입양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문제는 친부의 동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친부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데 , 청구인의 아내와는 이혼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친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입양신고를 해줄 수 없다며 무조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찾아보며 고민하다 친부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 이에 따라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청구인이 판결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은 두말 없이 입양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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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친양자 입양]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 -> 성공
청구인은 35 세 남성으로서 초혼에 실패하고 지금으로부터 7 년 전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청구인의 아내 역시 재혼이었는데 ,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미성년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 그 아들 ( 사건본인 ) 이 아기일 때 두 사람이 재혼을 하였기에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친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어느덧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고 , 이에 청구인은 아내와 상의한 끝에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2. 결 과 청구인은 부산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요건이 달라서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처음 제출하는 신청서에 웬만한 사실관계와 입증방법을 첨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에서 수시로 석명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석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사건 청구인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주도면밀한 도움을 받아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였고 , 그 결과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제는 청구인 가족들이 법적으로도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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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소송] 아내는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남 상대로 소송 -> 강제조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대학동창 사이로서 각자 결혼해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모인 동창모임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수시로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졌고 ,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A 씨는 피고와의 관계를 절연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 이에 원고는 아내 A 씨를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상간남인 피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 이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이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고 , 이런 증거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 이른바 빼박증거 ) 로서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항변을 했는데 , 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 A 씨가 먼저 피고를 유혹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 씨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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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외도한 사건 -> 위자료 1,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 당시 A 씨는 피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 피고는 A 씨의 말을 믿었고 ,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가령 , A 씨의 집 안에 가족사진이나 아내의 존재를 추정할 만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고 , A 씨가 가족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으며 ,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그렇게 약 3 년 정도를 만나왔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자신이 A 씨의 아내라고 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너무 황당하고 얼떨떨하였지만 직장 사람들이 볼까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내민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즉 ,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상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 다시 말해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원고가 피고를 찾아온 이후 며칠 동안 A 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 어떻게 남녀간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 원고는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각서 작성 이후의 불법행위까지 추가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각서 작성 이전의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 그 결과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 만 원의 지급만 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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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결혼 30년차 부부 재산분할 소송 -> 2심 강제조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 그로부터 약 3 년 뒤에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내내 이혼을 거부하는 전략만을 고수했고 , 결국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 그러자 이번에는 본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만 1 심과 2 심에 걸쳐 약 1 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 , 재산분할 소송도 1 심에 이어 원고가 항소하는 바람에 2 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끝까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원고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재산분할 항소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저만 믿겠다는 피고의 말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송은 황민호 변호사의 중재안으로 조정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 결국 첨부와 같은 조정안으로 두 사람은 강제조정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표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기록의 양도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한데 , 지면 관계상 이렇게밖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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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의처증,폭력성이 있는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생 아들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4 학년 때 7 년 연상의 피고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철없던 시절 멋모르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얼마 못 가 점점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 피고는 말끝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에게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먹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용기를 내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아빠의 폭력성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모습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원고가 결혼생활로 힘들 때 의지했던 A 라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 피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함과 동시에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피고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자녀 1 인당 월 150 만 원이라는 장래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건담당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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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2015년 <가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했고, 5년이 지난 2020년
<이혼>과 <형사법>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종신등록이며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상담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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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어냈고,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최대한 자세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유지의무를 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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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부터 소송비용
청구까지 토탈서비스 제공
황민호 변호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 전체를 들여다봅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양육비 등 사전처분을 꼼꼼하게 챙기며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가사법 / 이혼 /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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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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